천직 환불정책
시행일: 2026년 10월 28일(수)
1. 목적 및 적용범위
① 본 정책은 천직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거나 결제한 유료 교육과정의 취소, 계약 해지 및 환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합니다.
② 개별 교육과정에 별도의 환불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수강생에게 명확하게 고지하고 계약 내용으로 편입한 때에는 그 규정을 적용합니다.
③ 개별 교육과정의 환불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본 정책을 적용합니다. 교육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환불 기준이 본 정책보다 수강생에게 유리한 때에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④ 수강계약을 체결한 당시 확정된 환불 조건은 수강생의 적법한 변경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⑤ 천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플랫폼에 등록된 각 강좌의 실제 계약당사자는 해당 강좌를 개설한 교육원 또는 강사(이하 “교육원”)입니다. 환불 및 청약철회에 관한 1차적 책임은 교육원에게 있으며, 천직은 결제를 대행하는 범위 내에서 환불 절차에 협조합니다.
2. 교육 회차 및 환불 산정 기준
교육과정의 환불 산정 기준은 교육 시간 또는 교육 회차로 구분합니다. 각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기준은 관계 법령 및 개별 수강계약에 따릅니다.
① 교육 회차의 정의
“회차”란 수강계약에서 정한 하나의 독립된 교육 단위를 의미합니다. 진행 회차는 실제 교육 제공 여부와 사전에 고지된 출결 및 취소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 해지 의사가 도달한 시점에 이미 시작된 회차는 진행 회차로 봅니다.
- 정해진 일정에 여러 수강생이 함께 수강하는 교육은 예정대로 진행된 회차를 수강생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 회차로 봅니다.
- 일정을 개별 협의하여 확정하는 현장교육은 실제로 교육이 제공된 회차를 진행 회차로 봅니다. 다만 수강생이 확정된 일정에 연락 없이 불참한 회차는 진행 회차로 봅니다.
- 휴강, 일정 변경 등 교육원 사정으로 진행되지 않은 회차는 진행 회차로 보지 않습니다.
② 교육 운영 및 출결 관리
- 교육 일정과 장소를 개별 협의하여 확정하는 현장교육의 경우, 교육원과 수강생 간 확정된 일정을 기준으로 교육 회차의 진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 교육 일정의 확정 및 변경, 결석·무단불참·지각·조퇴, 휴강·보강 등 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은 관계 법령 및 본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교육원이 정한 운영규정 및 개별 수강계약에 따릅니다.
- 교육원은 관련 기준을 수강계약 체결 전에 수강생에게 안내하고 교육 진행 내역과 출결 기록을 관리합니다.
- 천직은 교육원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환불 절차를 지원합니다.
3. 교육 청약철회 및 환불 기준
본 조항은 천직에서 신청 또는 결제한 오프라인 교육과정의 청약철회 및 환불에 적용하며 개별 교육과정에 별도의 환불 기준이 정해진 경우에는 제1조②에 따라 적용합니다.
교육 회차를 기준으로 환불하는 교육과정은 회차별 교육 시간의 차이와 관계없이 총 교육 회차 대비 진행 회차의 비율로 환불 금액을 산정합니다.
"총 교육 기간"은 첫 수업일부터 마지막 수업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수업이 있는 날의 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해진 수강 기간 안에서 수강생과 일정을 정하는 교육과정은 3-3.에 따릅니다.
3-1. 총 교육 기간 1개월 이내
취소 (수업 시작 전)
수업 시작 전 취소 시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해지 (수업 시작 후)
| 해지 시점 | 환불 비율 |
|---|---|
| 총 교육 회차의 1/3이 지나기 전까지 | 결제한 수강료의 2/3 |
| 총 교육 회차의 1/3이 지나고~1/2이 지나기 전 | 결제한 수강료의 1/2 |
| 총 교육 회차의 1/2이 지난 후 | 환불 없음 |
3-2. 총 교육 기간 1개월 초과
- 취소 (수업 시작 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불
- 해지 (수업 시작 후): 해지 시점이 속한 달의 환불금액은 3-1. 기준(그 달의 진행률 기준)을 준용해 산정하고, 이미 지난 달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의 수강료는 전액 합산하여 환불합니다.
예시) 2026년 3월 5일에 시작하는 총 3개월 과정(매월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신청하고, 3월 15일에 해지를 요청한 경우
3-3. 정해진 수강 기간 내에 회차 일정을 협의하여 정하는 교육과정
- “수강 기간”은 수강계약서에 기재한 기간으로 정합니다. 수강 기간과 만료시 처리 기준은 수강 계약 전 교육과정 상세페이지에 고지합니다.
- 수강 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수강 기간의 길이와 관계없이 총 교육 회차 대비 진행 회차의 비율로 3-1.의 기준을 적용하며 3-2.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수강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남은 회차는 소멸하지 않으며 교육원과 일정을 협의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 사용 기한은 교육원의 기준을 따릅니다. 단, 수강생 사정에 의한 환불은 요청할 수 없습니다.
3-4. 환불 금액 산정 방법
- 환불 금액은 수강생의 계약 해지 의사가 천직 또는 교육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제4조의 신청 채널 이용을 권장합니다.
- 환불 금액은 해당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교육 시간 또는 교육 회차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제2조에 따릅니다. 소수점은 반올림합니다.
- 환불 금액 중 1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 환불 처리 기한은 제4조에 따릅니다.
- 1개월 산정은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를 적용합니다. 실제 일수와 관계없이 수업시작일이 3월 5일이면 1개월은 4월 4일까지이며, 수업시작일이 1월 31일이면 1개월은 월의 말인 2월 28일까지로 합니다.
3-5. 강의 폐강 시 처리
다음 사유로 강의가 폐강될 수 있으며 수업 시작 전이면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수업 시작 후이면 진행되지 않은 교육 회차(또는 교육 시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이 경우 3-1.의 환불 비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모집된 수강 인원이 해당 강좌의 최소 개강 인원에 미달한 경우
- 강사의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건강상의 사유
- 천재지변
- 그 밖에 강사 이탈, 교육원의 휴업·폐업 등 교육원 사정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모객 부진으로 인한 폐강은 개강일 3일 전까지 폐강 여부를 안내합니다.
4. 환불 신청 방법 및 처리 기한
신청 방법
고객센터(02-567-2024) 또는 천직이 지정한 공식 온라인 상담 채널을 통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한
환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합니다. 별도의 법정 기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해지 의사가 도달한 날(폐강의 경우 폐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구체적 금액 산정 방식은 3-4.항 참조). 결제대행사·카드사 사정에 따라 실제 결제대금 청구 취소 또는 환급 반영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 방식
- 신용카드 결제: 결제 취소(승인 취소)
- 계좌이체·무통장입금: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불
- 환불은 원칙적으로 원결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방식으로 처리하며 카드사의 청구 및 환급 반영 시점은 카드사 정책에 따릅니다.
- 할부 결제의 환불 금액은 할부 개월 수나 카드대금 납부 현황과 관계없이 해당 교육과정의 환불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5. 책임 주체 안내
천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강좌(상품)의 내용·품질 및 계약 이행에 관한 의무와 책임은 해당 강좌를 개설한 교육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천직이 결제 대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원이 환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천직이 그 이행에 협조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천직의 환불 절차 지원은 별도의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는 한 교육원의 모든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6. 국비지원 교육과정 안내
천직은 국비지원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정보 제공 및 교육기관 소개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비지원 교육과정의 취소·중도포기 및 자비부담금 환불에는 본 정책의 일반 유료 교육과정 환불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과정과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고용노동부 등 소관 기관의 지원사업 운영규정 및 이에 부합하는 교육기관의 환불 기준에 따릅니다.
환불 가능 여부, 금액 및 신청 절차는 수강 신청한 교육기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